공고정보

D-8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공무직(위촉연구원) 채용 공고

접수 기간~ 10.16
근무지서울,울산
채용인원1명
고용형태무기계약직
지금 접수 중이에요! 마감까지 8일 남았어요(~ 2026.10.16)

기본 정보

표준직무(NCS)
연구
학력정보
석사,박사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근무지역
서울,울산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보유여성,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채용기간
2026.10.08~2026.10.16
등록일
2026.10.08

응시자격

ㅇ 채용분야 응시자격 -채용분야 박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채용분야(전공): 경영,경제,회계,세무,법학,행정 ※ 상기의 채용분야(전공)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병역사항: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ㅇ 기타: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연령요건: 제한 없음

결격사유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우대내용

0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경력보유여성 0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보유여성,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전형절차 / 방법

https://www.comwel.or.kr/recruit/hp/main.do ㅇ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 및 서류검증(2차) → 임용후보자 등록 - 서류전형(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기준 정량평가(50점)+정성평가(50점)[우대가점 포함 시 110점] - 면접전형(2차):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면접[내ㆍ외부 면접위원 구성, 배점 100점(사회형평 우대가점 포함시 110점)] ※ 항목별 배점 등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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