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원 인사규정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각호에 어느 하나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내용
*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보호대상자는 우대함.(각 시험 득점에 만점의 5~10% 가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우대함.
전형절차 / 방법
https://www.knudh.or.kr
1차 필기전형 -> 2차 (필기+면접) 전형 -> 신체검사 ->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