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서류, 면접전형에서 5% 또는 10% 가점)1)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서류, 면접전형에서 10% 가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 또는 자녀)(서류, 면접전형에서 3% 가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서류, 면접전형에서 3% 가점)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여성 중 직전 경제활동을 연속하여 1년 이상 중단한 여성(서류전형에서 2% 가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서류전형에서 2% 가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서류전형에서 2% 가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퇴소(또는 가정위탁보호조치 종료)한지 5년 이내인 자(서류전형에서 2% 가점)
※ ‘21.9.18. 이후 퇴소 또는 보호조치 종료
1) 무기계약직 일반공개경쟁 분야는 채용공고상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각 전형 단계에서 우대 가점 미부여.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점 적용하며 동점자 처리 시 우대
2) 보훈제한경쟁 분야는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채용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점(5% 또는 10%)을 구분하여 매 전형별 적용.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이 복수인 경우,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외 가장 유리한 가점 1개 추가 반영
※ 우대내용별 세부조건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자립준비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