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사회형평적 채용 가점 적용 - 해당자에 한함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o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o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지역학교를 졸업한 자 대상
: 서류전형 만점의 2%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2%
o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
o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 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서류전형 만점의 2%
o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어야 함
: 서류전형 만점의 2%
*우대*
1. 일반행정/본부(경영기획팀)/정규직6급
- 공공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자
2. 일반행정/본부(경영관리팀)/정규직6급
- 공공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자
3. 재활예방/광주센터/정규직6급
o 정신건강전문요원 급수무관
o 채용직무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 사회복지, 상담, 심리, 중독, 재활, 보건(약학/간호/치료/임상/구조) 관련학과(부)
* 학과(부)명에 표기된 경우만 우대사항 인정
ㅇ 평생교육사 2급 이상
4. 재활예방/충북센터/육휴대체계약직
o 정신건강전문요원 급수무관
o 채용직무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 사회복지, 상담, 심리, 중독, 재활, 보건(약학/간호/치료/임상/구조) 관련학과(부)
* 학과(부)명에 표기된 경우만 우대사항 인정
ㅇ 평생교육사 2급 이상
5. 비대면상담/본부(용기한걸음센터)/계약직
- 24시 콜센터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고용형태 및 채용직무별 상이(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