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정보

D-16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무직 4급(운전원) 제한경쟁채용 시험 공고

접수 기간~ 10.07
근무지경북
채용인원1명
고용형태정규직
지금 접수 중이에요! 마감까지 16일 남았어요(~ 2026.10.07)

기본 정보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운전.운송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지역
경북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장애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 등에서 25인승 이상 버스 운전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채용기간
2026.09.21~2026.10.07
등록일
2026.09.21

응시자격

<공통> ◇ 연령 : 18세(2008. 12. 31. 이전 출생자) 이상 60세(정년) 미만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기본자격(필수)> (1)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하며,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고, 국내자격증에 한함 (2)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최근 3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간 무사고 운전자 (3) 음주ㆍ약물 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이력이 없는 자 ※ (1), (2), (3) 요건 모두 충족 필요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붙임 1] 결격사유 ○ 인사규칙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계법령(e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자 ◇ 공단 인사규칙 제34조(정년, 60세)에 해당하는 자

우대내용

□ 장애인 : 5%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 25인승 이상 버스 운전경력 3년 이상 : 5%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25인승 이상 버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근무경력은 근무기관의 경력증명서 등으로 추후 증빙이 가능해야 함 장애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 등에서 25인승 이상 버스 운전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전형절차 / 방법

https://klac.or.kr/notification/hireNotice/selectHireNoticeView.do?boardCode=241&contentId=AD_0000167343 <서류전형>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자료 : 자기소개서 ◇ 평가항목 : 업무수행능력 평가 심사 º필요지식·경력(4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력·경험이 있는지 º지원동기의 적정성(30점) : 공단 이해도, 지원동기, 사회공헌활동, 입사의지 및 준비가 되어 있는지 º업무수행계획(30점) : 해당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업무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업무수행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 평가방법 : 항목별 점수로 평가, 필요지식·경력(탁월 40점, 우수 35점, 보통30점, 미흡20점, 부적격 0점), 지원동기의 적정성, 업무수행계획(각 탁월 30점, 우수 25점, 보통 20점, 미흡 10점, 부적격 0점) ◇ 결정방법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과 가산점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4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단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이 60점 미만 시 불합격 처리 ※ 가산점 미포함 점수임 <면접시험> ◇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 평정요소 1.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 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 -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자 -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가 없거나, 모두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서류전형고득점자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람 [불합격 기준] -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예비합격자] ◇ 선발예정인원 : 2명 ※ 예비합격자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음 ◇ 선발방법 : 최종합격자 차순위부터 면접시험 고득점 순(합격자결정방법에 따름)으로 순번 부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선발 안함 ◇ 선발사유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발생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임용(퇴사는 임용일 이후 1개월 내) ※ 신분 : 공단 서무직 4급 직원 신분 ※ 보수 : 공단 보수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름(직무급 적용) ※ 최종합격 후 일정기간(1년 이내) 수습 임용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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