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정가산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시 우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 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나,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가점(5%또는 10%)적용
2.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및 10(중증) 가점 부여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저소득층,다문화가족자녀,북한이탈주민,자립준비청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