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방형 직위 공모
기본 정보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석사
- 채용구분
- 경력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근무지역
- 경남
- 채용인원
- 2명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 채용기간
- 2026.09.22~2026.10.07
- 등록일
- 2026.09.22
응시자격
□ 감사실장 ㅇ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 등의 업무(이하 “감사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감사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사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감사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책임자 또는 그 상급자로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책임자 또는 그 상급자로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 포함)이 있는 자 □ 준법감시관 ㅇ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 등의 업무(이하 “감사관련업무”라 한다)를 5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사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감사관련업무 담당 부서의 책임자 또는 그 상급자로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 감사관련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관련업무 담당 부서의 책임자 또는 그 상급자로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 감사관련업무를 담당한 경력(학위 취득 전 경력 포함)이 있는 사람
결격사유
□ 공통사항 LH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 준법감시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의3(준법감시관) ②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은 감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법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우대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동법 제31조에 따라 우대 -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내이므로 가점을 적용하지 않고 원점수로 합격자 결정(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 이내인 경우 가점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방법
www.lh.or.kr □ 1차(서류전형) : 5배수 이내 선발(※동점자 발생시 전원 합격 처리),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 2차(면접전형) : 2배수 이내 선발(※동점자 발생시 전원 합격 처리), 전문적역량, 리더십, 소통능력 등 □ 3차(최종 합격자 선정) : 1배수 이내 선발, 경력 및 전문성 등 고려 * 각 전형단계 점수는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배수 이내라도 각 전형단계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발 제외 ※ (예비합격자) 모집직위별 3차전형 대상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운영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까지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3차(최종 합격자 선정) 전형의 기회를 재부여 - 단,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