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보훈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필기, 면접시험에서 5% 또는 10% 가점)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필기, 면접시험에서 10% 가점)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본인)(필기시험에서 5% 가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필기시험에서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필기시험에서 5% 가점)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필기시험에서 5% 가점)
ㅇ 아동복지법에 의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필기시험에서 5% 가점)
ㅇ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보유여성으로서 1년 이상 해당하고 있는 사람(필기시험에서 5% 가점)
ㅇ 보훈공단 직원(별정직, 체험형 청년인턴 제외)으로 공고일 기준 3년 내 1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필기시험에서 5% 가점)
ㅇ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필기시험에서 2% 가점)
ㅇ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필기시험에서 3% 가점)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인증등급(1∼3급) 보유자(필기전형에서 1% 가점)
ㅇ 2026년 지역공부방 참여자(면접전형에서 비정량 우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보유여성, 자립준비청년, 공단 경력자, 공단 (우수)청년인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보유자, 지역공부방 참여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