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ㅁ 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자립준비대상자: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저소득층: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한국사능력: 서류전형 만점의 2%(1급), 1%(2급)
ㅁ 근무경험: 서류전형 만점의 3%, 2%(우수인턴 5%)
* 가산점은 총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 자립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중 항목이 2개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적용하며, 그 외 우대사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적용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가산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각 전형별로 가점하여야 하며, 전형별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음
- 기타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의 적용은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
취업지원대상자,청년, 지역인재, 자립준비청년,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국사능력, 근무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