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 서류전형 면제, 이후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 보훈대상자 : 서류전형 면제, 이후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장애인 : 서류전형 면제, 이후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 저소득층 :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 북한이탈주민 :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 다문화가족 :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 자립준비청년 :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 당사 체험형 인턴 우수 수료자 :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 보훈대상자 가점
- 보훈대상자 가점 5%, 10%를 구분하여 적용
- 일반전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모집인원 4명 이상인 분야에 한하여 적용
※ 저소득층의 경우 모집 공고일('26.9.30.)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증빙서류 상 지원자 본인이 수급대상자인 경우에 한함
※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모집공고일('26.9.30.)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 한함
※ 당사 체험형인턴 우수 수료자
- '24.10.1. 이후 당사에서 근무한 체험형 인턴 중 우수 수료자에 선정된 자
- 인턴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당사 체험형인턴 우수 수료자, 고급자격증 소지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