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
0『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0『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경력보유여성
0 자립준비 청년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산재근로자 본인(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 및 자녀(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또는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장애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경력보유여성, 자립준비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