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법률상 가점의 세부내용은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 정도 무관
- 각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의 대상자, 대상자의 배우자, 대상자의 직계비속 중 자녀
-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만 34세 이하(공고 마감일기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증빙서류 제출 필요)
-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 가산
취업지원대상자(해당 법률에 따라 적용),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