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과 연구실적을 모두 하나 이상 충족해야함
[경력]
다음의 자격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단, 경력기준 조정이 필요하여 임상교수요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임용일 기준 경력 및 학위 취득예정자도 지원가능)
① 수련병원에서 전임의 1년 이상 근무한 자(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로 인한 경우 10개월 이상의 경력)
②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종합병원 또는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1년 이상 근무한 자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로 인한 경우 10개월 이상의 경력)
③ 종합병원 또는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2년 이상 근무한 자(병원급 및 개인병원의 전문의 근무경력은 70%로 산정하여 인정)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로 인한 경우 1년 10개월 이상의 경력)
④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실적물]
다음의 연구실적물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단, 연구실적은 지원 서류접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학위논문은 연수제한이 없으며, 군복무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발표된 연구실적물만 인정)
① 석사학위논문 이상
② 200%이상 600%이하의 연구실적물 제출
③ 주저자(First Author) 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논문 1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