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상병리사 - 상근(1명)
ㅁ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이면서,
-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병리과 경력 1년 이상인 자
2. 의공기사 - 상근(1명)
ㅁ 의공기사 또는 의공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3.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상근(1명)
ㅁ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증 소지자
<공통응시자격>
* 응시원서 작성 중 면허(자격)증, 교육, 경력사항 등 일체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성별, 연령, 학력 제한은 없으나, 우리병원인사규정 제84조(정년)에 따라 60세 이상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각 채용 직종, 직급 및 동일분야 채용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확인시 자격 미달 처리
* 모집분야별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남자인 경우 원서 마감일 기준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채용시험의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직권면직 또는 당연 퇴직사유가 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응시자격, 교육 및 경력사항 등 기재 불량자(미기재한 자 포함)는 자격미달 처리하고 허위기재한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처리
*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작성 기준에 따라 반드시 입사지원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이어야 하며, 증빙서류 등록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응시자격 및 우대가점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탈락처리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요망
* 우리병원은 직무역량중심 블라인드 채용으로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 인적정보(연령,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를 일절 요구하지 않음
* 우리병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자격을 갖춘 자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의 체류 자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