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ㅇ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ㅇ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자립 준비청년: 전형단계별 만점의 3%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 자
ㅇ 북한이탈주민: 전형단계별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ㅇ 다문화가족: 전형단계별 만점의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상기 우대사항은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에 한하여 적용
* 가점 중복 부여 불가, 중복 시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인정
* 장애인 인정범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세부내용은 채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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