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정보

D-Day국립중앙의료원

의사직 및 계약직 전문의 채용 재공고(내분비대사내과, 중환자전담전문의, 소아청소년과(신생아분과))

접수 기간~ 09.21
근무지서울
채용인원4명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지금 접수 중이에요! 오늘 마감이에요(~ 2026.09.21)

기본 정보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대졸(4년)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정규직,비정규직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4명
우대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기간
2026.09.11~2026.09.21
등록일
2026.09.11

응시자격

1.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의사직 1~3급) 1명 [필수] · 의사면허 및 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내분비대사내과 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2. 내과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사직 1~3급) 2명 [필수] - 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신경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우대] -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자격 소지자 3. 소아청소년과-신생아분과 계약직 전문의 1명 채용분야 : 소아청소년과 (신생아실 담당) [필수] · 의사 면허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신생아 분과전문의 자격 소지자 혹은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1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자

결격사유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내용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 방법

https://nmc.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266348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입사지원서 파일 미첨부: 온라인 지원, 하단 원본 URL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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