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_ 각 전형시 동점자 우대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중증),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_ 면접전형 만점의 5%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_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_면접전형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_면접전형 만점의 3%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_면접전형 만점의 3%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