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교원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산업체·연구·강의 경력 포함)을 보유한 사람※ 초빙분야별 별도의 실무경력 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에 따름
□ 연구실적물 기준
○ 인정 기간: 최근 5년간(2021.10.01.~2026.09.30.)
※ 초빙분야별 별도의 연구실적물 인정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에 따름
○ 최저 기준: 연구실적물 총합 200% 이상
※ 환산율: 단독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
※ 최종학위논문은 연구실적 인정 기간과 상관없이 100% 인정
※ 특허는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2개 이하만 심사대상으로 인정
○ 필수 조건: 학위논문을 제외한 주저자로서 논문 1편 이상
※ 주저자: 제1저자(First Author) 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제한 조건: 부실 학술지·학회 발표 논문이거나, 부실 의심 기관/출판사(MDPI, Frontiers, Hindawi 계열 등) 발행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성의 경우)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2027. 3. 1.자 우리 대학에 임용이 가능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