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사(외래지원부)-2명
ㅇ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2. 응급구조사(응급간호부)-1명
ㅇ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3. 운전원(총무부)-1명
ㅇ 아래 응시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보유자(필수)
※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유효해야 하며, 정지 또는 정지 예정 면허 불인정
- 대형버스 운전 경력 1년 이상인 자(필수)
- 최근 3년간 무사고 경력자(필수)
4. 간호조무사(병동간호부 등)-5명
ㅇ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증 소지자로서 임용전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자
5. 진료접수(외래지원부)-2명
ㅇ 해당 업무 수행 가능자
* 해당 업무 : 원활한 외래진료를 위한 제반 업무보조, 진료준비, 진료지원 보조, 환자안내 및 관리보조 등
6. 진료지원(수술간호부)-1명
ㅇ 해당 업무 수행 가능자
* 해당 업무 : 의료기구의 재처리 업무 수행(수거 및 세척, 포장, 공급 등), 멸균 및 세척 장비 운용 관련 업무, 린넨(직원근무복, 환의 등)검수 및 공급 관련 업무, 원할한 기구 및 린넨공급을 위한 제반 업무보조, 기타 간호업무 보조 지원 등
7. 간호지원(병동간호부 등)-1명
ㅇ 해당 업무 수행 가능자
* 해당 업무 : 물품·환경 관리, 운반 및 이송, 일상생활 보조, 기구작동 및 비품관리, 간호업무 지원 등
8. 간호지원(이송, 병동간호부 등)-2명
ㅇ 해당 업무 수행 가능자
* 해당 업무 : 병동 환자 이송, 전동 및 전실, 약품 및 의료장비 운반, 물품 및 환경관리,기타 간호업무 지원 등
9. 호스피스보조활동인력(호스피스병동)-1명
ㅇ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호스피스 보조활동인력 교육수료증 보유자
10. 시설관리(영선, 시설운영부)-1명
ㅇ 가구제작 및 건축물(영선) 유지관리 업무 수행 가능자
* 병원 내 필요한 가구제작 및 영선분야 유지보수 관련업무, 고장접수 및 시설보완의뢰서 접수 및 처리 등 수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채용공고문 및 각 분야별 직무설명자료 참조
<공통응시자격>
* 응시원서 작성 중 면허(자격)증, 교육, 경력사항 등 일체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성별, 연령, 학력 제한은 없으나, 우리병원 인사규정 제84조(정년)에 따라 60세(완화의료(호스피스) 분야 62세, 청소관리 분야는 65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각 채용 직종, 직급 및 동일분야 채용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확인시 자격 미달 처리
* 모집분야별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남자인 경우 원서 마감일 기준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직권면직 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응시자격, 교육 및 경력사항 등 기재 불량자(미기재한 자 포함)는 자격미달 처리하고 허위기재한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처리
*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작성 기준에 따라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하며, 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등록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응시자격 및 우대가점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탈락처리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요망
* 우리병원은 직무역량중심 블라인드 채용으로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 인적정보(연령,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를 일절 요구하지 않음
* 우리병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자격을 갖춘 자
- 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의 체류 자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