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정보

D-15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 비정규직한시적 근로자(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공고

접수 기간~ 10.14
근무지서울
채용인원1명
고용형태비정규직
지금 접수 중이에요! 마감까지 15일 남았어요(~ 2026.10.14)

기본 정보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서비스업 / 보건업 관련 근무경력, 업무(정보) 관련 자격증 소지, 취업지원대상자
채용기간
2026.09.29~2026.10.14
등록일
2026.09.29

응시자격

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나.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다. ?대한적십자사고용원운영규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사를 불문하고 재직 중에 부정행위로 인하여 해면된 자 - 13세 미만의 아동 라.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임용예정일(2026. 11. 2.)부터 근무 가능한 자 바.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 서비스업 / 보건업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업무(정보) 관련 자겨증이 있는 자(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은 워드프로세서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대민업무 수행직원으로 헌혈자 대상으로 키오스크 안내 등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하고, 헌혈의집 물품 운반 및 정리 등 헌혈의집 보조 및 지원업무가 가능한 자 서비스업 / 보건업 관련 근무경력, 업무(정보) 관련 자격증 소지, 취업지원대상자

전형절차 / 방법

https://www.kead.or.kr/bbs/jobinfo/bbsView.do?pageIndex=1&bbsCode=jobinfo&bbsCnId=216541&bbsNm=%EC%B1%84%EC%9A%A9%EC%A0%95%EB%B3%B4&menuId=MENU2201&registDeptCode=&adt2Code=&adt3Code=&adt1Code=&searchKeyword=&recordCountPerPage=10 가. 서류심사(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이내) 나.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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