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부여함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사회형평가산점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또는 10%(중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나,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부여함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