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 학생 또는 졸업자
○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공고 시작일 기준 연속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공고 시작일 기준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재직자: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우리 원에 재직 중인 자 (퇴사자 미해당)
○ 청년인턴수료자: 우리 원 청년인턴 수료자
※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가산점은 전형별 과락점(60점 미만)이상 통과자에 한해 인정하며, 서류전형 합격 이후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단, 채용분야가 보훈제한경쟁인 경우에는 제외)
(근거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 가점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반드시 입사지원 시 발급하여 제출 필요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