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사항)
○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가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점
○ 장애인 : 각 전형별 5점 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시 2점 가점
○ 경력단절여성 : 서류전형 시 2점 가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 시 3점 가점
○ 재직자 : 서류전형 시 3점 또는 5점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
○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시 2점 가점
※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가산점은 전형별 과락점(60점 미만)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인정하며,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
(단, 채용분야가 보훈 제한경쟁인 경우에는 제외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가점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시 발급하여 제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