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엉이의 취업 도구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
*퇴사 전 3개월 월급(세전 금액)
합계(총0일)
기본금0원
기타수당0원
그 외 조건 입력 (선택항목)
원
원
- 본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사용자가 입력한 근무기간 및 임금 기준으로만 산정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 계산합니다.
- 회사별 상이한 임금체계에 따라 실제 산정되는 금액과 차이가
-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