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엉이의 취업 도구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
합계(총0일)

기본금0

기타수당0

- 본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사용자가 입력한 근무기간 및 임금 기준으로만 산정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 계산합니다.

- 회사별 상이한 임금체계에 따라 실제 산정되는 금액과 차이가

-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